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-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: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판정된 영유아
※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-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(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
- 제외항목 : 치료비,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 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
-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
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(의료·주거·생계)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) : 최대 20만원
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
지원방법
1.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
- ‘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’를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
-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,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
※ 정밀검사기관 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 ▶ 건강iN ▶ 검진기관/병원찾기 ▶ 병(의)원정보 ▶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
2.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시
- ‘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’ 및 '의뢰서(보건소 발급)'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
증빙서류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내소 작성)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'심화평가 권고' 기입)
-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(원본)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(★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)
- 입금계좌 통장사본
-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건강보험증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신청 및 접수
문의
부서 :
건강동행과
대표전화 : 02-3153-9111
최종수정일 :
2024-04-24